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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고정17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04호 및 지하 1층에 있는 E치과의원을 운영했던 치과의사로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9. 위 E치과의원에서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치료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3건의 보톡스와 필러, 성장호르몬, 태반주사를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주사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이유도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또한 관련 의료법 규정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톡스 등을 이용한 시술이 이미 치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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