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3노213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금 전액인 2,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는 일찌감치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당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그간의 거짓 변소들을 모두 철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당심 증인 L에 대한 위증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생된 민사사건 등 관련사건에서도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여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