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5.부터 피고 B은 2017. 4. 2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4.경 E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7. 2. 5.로 정하였고, 피고 B, 피고 C, D은 2007. 1. 12.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7. 2. 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위 피고가 송달받은 2017. 4. 25.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은 2017. 8.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이미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대여금으로서 위 채권이 상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