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20고정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말경 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B 임야 843㎡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2017. 12. 31. 위 임야 338㎡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며 2019. 5.경 위 임야 258㎡ 상당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등 합계 1,439㎡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산림피해금액 산출 내역서, - 현장사진첩, - 위치도 및 국유림 불법 피해지 실측도, - 연도별 위성 사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