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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6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3층 건물의 1층 50평 점포의 임차권자이고, 피해자 C은 2012. 4. 25.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포를 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기요금을 수개월째 체납하여 피해자에게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라면서 가게를 비워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가. 2012. 11. 30. 15:00경 위 옷가게 건물 출입구 현관에 설치된 전기단자함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는 전기 메인선의 볼트를 드라이버 등으로 빼내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옷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12. 06.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옷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12. 6. 14:10경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한 후에 피해자가 다시 배전반에서 다가가서 전기를 작동하려하자 몸으로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전기를 켜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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