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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4 2012고정41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2012고정415』 피고인은 2012. 4. 19. 21:00경 원주시 C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건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을 입주시키자, 그 정을 모르는 전기공사업자인 E으로 하여금 전기계량기의 옆에 설치되어 있는 4P 단자함을 떼도록 하여 위 건물에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사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627』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건축주인 원주시 C에 있는 건물을 시공한 업자인바, 피해자가 위 건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세를 놓자 전기를 차단할 마음을 먹은 후,

1. 2012. 4. 10. 시간 불상경 위 건물 외부에 있던 4P 단자함에서 각 세대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된 전선을 그 정을 모르는 전기공사업자인 E을 통해 뺀찌로 절단하여 위 건물에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사업을 방해하고,

2. 2012. 4. 12. 시간 불상경 위 건물 외부에 있던 4P 단자함에서 각 세대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된 전선을 그 정을 모르는 전기공사업자인 E을 통해 뺀찌로 절단하여 위 건물에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2고정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이 법원 2012고정627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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