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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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