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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288%로 매우 높은 점,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유리한 정상(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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