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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1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02534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와 망 C(2016. 9. 27. 사망)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2018가소2402534)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 제기 이후 망 C의 사망 사실을 알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2018.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D와 원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9.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4.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 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2016느단8936), 위 심판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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