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5608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57453호로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자 위 법원 2014가소6056089호로 제소 신청을 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E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5. 1. ‘피고에게, 원고 A는 719,265원 및 이에 대하여, E, 원고 B, C은 각 479,51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1. 3. 28.부터 2004.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느단43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12. 9.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등 참조).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