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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나392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30. 사망한 E의 상속인들로서 2015. 3. 6.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33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3.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1. 16.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35936호로 ‘백제약품 주식회사에게 A은 1,537,407원, B, C, D는 각 1,024,93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5. 6.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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