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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212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3. 2. 15. 소외 B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B 소유의 컨테이너 등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 내의 기계, 집기비품 및 공기구, 동산, 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를 보험목적물로, 위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3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2. 15.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롯데 비즈니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캐빈(자동차 차체 중 중앙의 탑승실 부분)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E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 재활용 및 판매를 위한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3. 12. 7. 02:53경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작업장을 포함하여 6개의 업체(D, F, G, H, I, 숙소 등)가 위치한 서울 성동구 E 외 5필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지상의 건축물들과 외부에 쌓아둔 다량의 자동차 캐빈과 중고부품, 타이어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컨테이너 1동을 제외한 건물 일체와 그 건물 내 기계, 집기비품, 동산 등이 전소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 등의 보험가액을 합계 32,957,219원으로, B의 손해액을 30,485,778원으로 평가하여 2014. 7. 25. B에게 보험금으로 28,782,174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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