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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고단788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1. 22.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16: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티역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가입한 ‘E’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2017. 1. 25.부터 2017. 2. 2.까지 9일 동안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4.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1,016,415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2. 20.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1: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J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BMWM5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가입한 ‘E’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2017. 2. 22.부터 2017. 3. 3.까지 10일 동안 위 G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4.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1,114,35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7. 4. 8.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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