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29. 0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17: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301호실에서, C에게 6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0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3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3. 오후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저녁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주차된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C 증인 불출석 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