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8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