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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울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이 노래방 주인인 G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철수하려는데, 피고인이 “내 친구하고 일인데 왜 왔냐, 이 개새끼야 따라 온나”라고 말하면서 재차 노래방으로 들어가다가 노래방 주인과 몸싸움이 되어 위 E이 만류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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