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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7 2019가단2106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5.부터 부산 남구 C 대 8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피고 사이에 2005.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5. 2. 28.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05.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05. 2.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7.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07.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기간 2010.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기간 2013. 3. 1.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5. 5.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박스와 간이화장실을 설치사용하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바.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3028호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5.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컨테이너박스 및 간이화장실을 수거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측의 항소 및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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