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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2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6. 03:0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이며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04: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아래 제2항 관련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F파출소에 온 위 피해자를 몰래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8.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C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나를 왜 안 만나주냐,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같이 죽자”라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엄살 피우지마”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05:05경 제1의 나항 기재 F파출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로 이동시키자 파출소에 있던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8. 05:26경 위 F파출소에서 폭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머리로 창문을 들이받으며 자해행위를 하다가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H의 가슴을 1회 차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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