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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7 2019가단14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7. 2. 6.부터 2017. 11. 6.까지 합계 93,684,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D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할 당시 위 D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D이 원고에게 범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D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D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을 1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아버지인 D이 원고 또는 원고 소송대리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D이 위와 같은 범행을 과정에서 피고 계좌를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받은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은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D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점만으로 D의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D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D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 수단에 해당하는 피고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D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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