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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0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으로,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10,277㎡(2014. 8. 7.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소외 D이 피고와 공모하여 시가 25억 원 상당의 구 토지를 피고에게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D의 배임 행위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D이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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