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9가단14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11. 8.경까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3,71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은 돈을 갚지 않은 채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나. C의 위 파산신청은 원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기파산에 해당하고, 결국 C은 원고의 돈을 편취한 것인데, C의 아들인 피고는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행성의 위 편취행위를 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C이 개인파산 및 면책(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136, 2019하면10136)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C의 편취행위 및 나아가 피고가 위 편취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