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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671, 1795 사건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에서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고,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우체국은행, SC 제일은행 계좌,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그 비밀번호, 무 매체 이용 비밀번호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 매체 입ㆍ출금의 출금액이 하루에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계좌에 D이 편취한 돈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그 초과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D 이 계좌를 바꿔 가며 편취한 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 고단 671 사건 증거기록 219, 285 쪽). 2) 피고 인은 위 과정에서 D과 전화 및 문자로 긴밀하게 연락하였는데, 많게는 하루에 4회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 오늘은 일 안하시나요 ”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증거기록 1권 196~213 쪽).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계좌들을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하루에 10 내지 20만 원을 받았다( 위 증거기록 285, 286 쪽). 4) 피고인은 처음부터 D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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