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9,946,665원 및 이 중 8,888,888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한다)은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관악구 G 소재 주택의 지층 및 3층 옥외, H 소재 주택의 3층 및 옥외 옥상에 대한 각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7천만원, 공사기간 2013. 7. 4.부터 2013. 9. 15.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망인은 2013. 7. 8. 계약금 2천만 원, 2013. 8. 26. 중도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이 2013. 9.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D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계약금, 중도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천만 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 60%를 진행하다가 망인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공사진행을 중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지체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