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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9083
주거지통행권확인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은 인천 강화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출입문을 막고 앞 도로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증거,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E은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등이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펜스를 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인접 토지인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는 자신의 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 의도적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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