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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209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8. 원고 및 B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및 B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되, 2013. 5. 30. 전에 1,000만 원, 2013. 6. 10. 3,000만 원, 2013. 7. 30. 6,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각 약정(이하 각 약정 중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각 합의서(이하 각 합의서 중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12. 3,000만 원을, B에게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1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B은 2013. 6. 11., 원고는 2013. 6. 12. 각 3,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 B이 함께 다니는 D사의 스님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3.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다음날 그중 5,000만 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2013. 6.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약정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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