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3053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1. 27. 피고로부터 호주 산 곱창 수입을 위한 보증금 납입에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위 6,000만 원을 2020. 3. 31. 과 같은 해

5. 31.에 분할 하여 변제하고 2020. 2. 10.부터 연 9.6%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의 수령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