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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51세)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한편, 피고인들을 말리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과 주점 손님인 피해자 H(여, 41세)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값 시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G과 피해자 H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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