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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02:0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 업주한테 욕을 그만 하라” 고 말하자 " 니 나이 얼마고, 씨 발 놈 아, 니가 그리 잘났나,

눈 깔아 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이 현행범인 체포 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위 F의 목 뒤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기록 28 면)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피해자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금주를 결심하였고, 그 결심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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