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6.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지상 18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인 C오피스텔(전유부분 : 208세대) 161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2001. 4. 10. 분양받아 2002.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07. 11. 1. T로부터 그 소유의 C오피스텔 1812호를 기간 2년, 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09. 10. 19.자로 원고를 대리한다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 L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8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F(정식으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시기는 2012. 7. 11.)에게 위 T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다시 지급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증금 차액 15,000,000원(=85,000,000원-7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 전인 2009. 10. 6. F이 지정한 H(F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F은 2009. 10. 20. 피고에게 원고의 대리인 J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로 보증금 85,000,000원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3) 이후 J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는 L에서 U으로 변경되었는데, U 또는 F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1. 10. 20.경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다시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