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6.자 2013차69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54...
이유
1. 청구이의 소의 증명책임의 소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의사유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의 부적법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등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고, 지급명령 자체의 성립절차상 하자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C오피스텔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지상 18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집합건물(전유부분 : 208세대)이다.
2002. 8. 26. 설립되어 C오피스텔 305호에 본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C오피스텔의 미분양세대에 관한 분양대행 및 분양세대에 관한 임대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다.
그 무렵 E가 임대관리를 위임받은 분양세대는 150~200세대에 이르렀고, E는 위임장을 층별로 나누어 편철하되 외국인의 것은 따로 모아 편철하여 관리하였다.
F은 E의 대표이사 G의 동생으로서 E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자신의 딸 H을 E의 감사로 등재하였다.
공인중개사 I는 2002. 7. 30. J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J중개’라 한다)를 개설, 등록하여 E와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E가 임대관리를 하는 분양세대의 임차인 물색, 임대차계약 등 중개행위를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