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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650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들 신체를 직접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1252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H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쳐 잇몸이 터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매우 경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J 머리 등을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플라스틱 젓가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650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F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E의 팔과 이마를, 피해자 F의 팔과 이마를 때렸고, 또다시 품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F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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