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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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