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6:30 경 아산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06:40 경 아산시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 마트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열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 전출 납기에서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Z, BW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감식 지문 감정서
1. 현장 CCTV 발췌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 판결은 피고인이 2016. 7. 17.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수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을 저지른 것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