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정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6:4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 천로 705번 길 2-7 번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 욕한 건 사과하고 가세요 "라고 하자 " 이 새끼야, 젊은 새끼한테 사과 못한다, 한 번 해볼래,
이 씨 발 놈이" 하며 멱살을 잡고 우측 발로 양쪽 무릎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