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경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1회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