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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16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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