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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1969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조합관계의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 한다)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의한 구상금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7. 13. 이 사건 제1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제1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7. 25.경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E 소유의 시흥시 G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35,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이후 월차임은 2012. 10.경 3,000,000원, 2013. 9.경 2,97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 및 잔금의 일부인 5,000,000원을 피고의 딸인 H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의 처인 I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2. 9.경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J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을 개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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