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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41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제1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원고로부터 최초로 2,000만 원을 차용한 2013. 4. 16. 이후로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B이 갚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00만 원은 2013. 4. 16.자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와 B 사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 6. 3.자 차용금 외에도 2013. 8. 9.자 1,000만 원, 2013. 10. 28.자 2,300만 원 등 수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2013. 6. 3.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B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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