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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0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03:42경부터 같은 날 05:42경 사이 익산시 C에 있는 B의 집 D아파트 E호에서 불상의 도구로 방범창 창살 2개를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5돈짜리 금목걸이 1개(시가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무렵 옆집인 F의 D아파트 G호에서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도구로 방범창 창살 2개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쳐 훔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고 복역한 기간이 꽤 길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그 죄로 기소될 무렵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사실, 위험하고 계획적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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