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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1g과 0.75g을 수수하고, 수수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고단769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또한 2014고단804 범행은 2014고단769호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각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교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 상선의 검거에 협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앞으로 마약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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