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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6노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3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이 향후 적극적인 중독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마약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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