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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노569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어 의자에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자가 벽에 부딪혀 스스로 주저앉은 것일 뿐이다.

② 피고인의 삿대질은 대화 과정에서의 몸짓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외에도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고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은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앉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앞뒤 공간이 다소 협소하기는 하나 성인 여성이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을 만큼 좁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앉힘으로써 피해 자가 의자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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