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2:00경 서울시 관악구 C오피스텔 906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A이 차용금 이자로 하루에 만원씩 주기로 했는데도 안 주어서 귀싸대기를 맞아도 싸다!”고 반복하여 말을 하여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D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