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부적법 항소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1. 17.에 열린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16. 6. 23. 및 2016. 6. 29. 각 송달되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고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은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데에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