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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5261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대출과 E 유한회사의 설립 1) A의 회장이었던 F와 대표이사였던 G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2)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E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1) E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C는 2009. 9. 16.부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피고 D은 2003. 12. 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E는 피고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된 후로서 2005. 5.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 D에게 합계 7,064만 8,000원, 2009. 10.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5,030만 원을 각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E의 자산상태 E는 A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E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형식적으로만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이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E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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