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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6,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천년초(우리나라 토종선인장), 천년초 다이어트 선식, 천년초 분말, 천년초 지즙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6. 11. 14.까지 총 2,177개를 개당 33,000원으로 공급하고 그 중 196개를 반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65,373,000원{= 33,000원×(2,177개-196개)} 중 원고가 구하는 41,64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천년초 선식 756개(24,948,000원 상당), 분말 271개(8,943,000원), 지즙 122개(4,026,000원)을 반품하였고, 2016. 11. 7.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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