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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5가합1009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이하에서는 출생하기 이전의 태아에 대하여도 출생 이후와의 구분 없이 ‘원고 A’이라고 한다)은 원고 B, C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고, 피고 D은 ‘E산부인과의원’(이하 ‘제1병원’이라고 한다)의,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강릉아산병원(이하 ‘제2병원’이라고 한다)의 각 운영자이다.

원고

C은 2011. 8. 24. 제1병원에서 처음으로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그때부터 2012. 3. 27.까지 정기적으로 제1병원에 내원하여 산전관리를 받았는데, 위 기간(이하 ‘산전관리기간’이라고 한다) 중인 2011. 9. 5. 제1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가 임신한 태아가 쌍생아(그중 한 태아가 원고 A이다, 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하고 위 쌍생아 중 원고 A 외의 다른 태아를 이하 ‘다른 태아’라고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산전관리기간 동안 제1병원 의료진이 측정한 원고 A 등의 체중은 아래와 같다

(다만, 2012. 3. 17.의 경우 위 쌍생아 중 한 태아의 체중측정결과만이 제1병원 진료기록에일자 2011. 12. 19. 2012. 1. 5. 2012. 1. 19. 2012. 2. 14. 2012. 2. 25. 2012. 3. 10. 2012. 3. 17. 2012. 3. 23. 태아1 382g 664g 884g 1.54kg 1.87kg 2.1kg 1.75kg (한 태아만 기재) 2.5kg 태아2 357g 571g 767g 1.18kg 1.5kg 1.65kg 1.67kg 기재되었다). 제1병원 의료진은 2012. 3. 27. 원고 C에게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됨을 이유로 제2병원에 원고 C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고, 원고 C은 2012. 3. 28. 제2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같은 날 13:55경 제2병원 분만장에 입원하였다.

2012. 3. 28. 14:20경 원고 A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의 양상이 확인되어 제2병원 산부인과 전담간호사에 의한 산소공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같은 날 15:01경부터 다시 위 원고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여 최저 60회/분까지 떨어진 뒤 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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