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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571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출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4. 5.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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