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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2세) 은 1970. 12. 28.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9:15 경 피고인의 광주 북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피고인의 자녀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얘기를 마친 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다 찢어 죽여 버린다”, “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21:00 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보청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져 피고인의 보청기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니가 보청기 감췄지”, “ 후회되냐

이혼하자 이혼해.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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