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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07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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